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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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 넘는 날씨에 4세 원생 90분간 방치…유치원 교사에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30도가 넘는 날씨에 어린이를 방치한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2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근무하던 유치원에서 4세된 한 원생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복도에 내보낸 뒤 90여분 동안 교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피해 어린이를 복도로 내보낸 당일 해당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3.8도까지 올라갔다.

그는 또 지난해 6∼7월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피해 어린이 엉덩이를 4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4세에 불과한 피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신적 학대를 하고 방임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