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가 24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응급환자 이송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이 교수는 지난달 10일 허벅지에 중증 외상을 입은 해경 승무원이 병원 이송을 위해 헬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허가받은 인계 장소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헬기를 지원받지 못하고 육상으로 이송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 실태를 증언해 달라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요청으로 국감장에 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착륙 사용불가로 응급헬기 출동이 기각된 사례가 80건에 달한다.
이 중 61.3%가 비인계점이라는 이유였다. 이 교수는 “안전한 착륙을 위해 인계점은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착륙할 수 있다는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소음 때문에 헬기장을 폐쇄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