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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변호사 뉴시스 |
원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접근금지가 청구된 가정폭력 가해자 중에 전 배우자 비율이 2%가 넘는다”며 “올해만 해도 벌써 전 배우자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접근금지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그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지 않다”고 접근금지 규정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원 변호사는 “과태료가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될 것”이라며 “그런데 이혼하지 않게 될 경우 막상 과태료 납부를 가정경제 책임진 피해자가 결국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혼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과태료가 현재 있어서 그 정도 금액은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어떤 실효적 대책이 되고 있지 않다”며 “그래서 접근금지를 위반했을 때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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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모씨. 연합뉴스 |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47·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16분쯤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행방을 쫓기 시작했으며, CCTV 영상 가운데 김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거리에 쓰러진 김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주취자 신고 내용을 통해 확인하고, 그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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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피해자의 딸은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그는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협박과 주변가족들에 대한 위해시도 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며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 다섯번의 숙소를 옮겼지만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어 엄마를 살해위협했으며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딸이자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피의자인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며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으며 사랑하는 엄마를 13회 칼로 찔러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피해자 딸의 청원글은 청원 3일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25일 오전 10시 현재 청원동의는 10만3618명을 기록 중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