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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권익 보호에 변호사들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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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최근 소속 문화콘텐츠팀이 법무법인 가운데 최초로 한국방송작가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MOU는 방송저작물의 개발 및 유통산업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방송작가의 지식재산권 등 제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방송문예를 육성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방송작가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방송저작물의 신탁 관리 업무와 관련한 법률 자문 △방송저작물의 출판, 방송, 공연, 수출 등 관련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자문 △표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방송저작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보의 공유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지난 1957년 방송작가들의 친목단체로 출발했다. 이제는 2700여명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뿌리 깊은 단체가 됐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방송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문예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우는 지난 달 로펌업계에서는 최초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포맷산업협의회와 방송포맷 관련 법률자문 및 업무 협조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정보 공유 및 교류를 위한 MOU를 맺은 바 있다. 최근 맺은 두 협약으로 화우는 방송 포맷 산업과 방송저작물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로펌임을 보여줬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장 김원일(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방송작가들의 권익을 최전방에서 보호하고 한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국방송작가협회와 법률적 동반자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우수한 방송콘텐츠들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지금 새로운 방송매체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우는 최근 25년차 미디어 전문가인 이용해 변호사(전직 PD, 콘텐츠 제작자)를 영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그룹 내 문화콘텐츠팀을 재구성한 바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