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소송 제기 이후 13년만에 나온 결정으로 일본 민간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명령을 내린 첫번째 사례다. 이번 판결은 범위를 넓힐 경우 일본정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005년 2월 28일 강제징용돼 신일본제철에서 노역을 했던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할아버지는 서울중앙지법에 신일본제철(강점기 당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08년 4월 1심과 2009년 7월 2심 재판부는 나란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청구권 자금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이 들어 있었다"며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2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으로 우리 헌법의 가치를 부정했으며 개인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2013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 들여 신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5년 넘게 심리를 미뤄왔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부로부터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더 얻어내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와 함께 이 사건 소송 지연을 검토한 문건들이 발견돼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신일본제철측은 대법원 결정에 앞서 패소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뜻을 밝히는 등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