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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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징용 소송 대법원 판결에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부정

 

30일 일본 주요 언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에게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시절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데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했다. 

이어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장관은 담화를 발표하고 "'일한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하며, 일본 기업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극히 유감"이라며 "국제 재판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두고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맨 왼쪽)이 30일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서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맨 오른쪽)를 불러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해당 담화 발표 후 이날 오후  고노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본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과 이 대사의 만남은 15분간 이어졌다. 

고노 외무상은 이 대사에게 "오늘 한국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분명히 위반된다"며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끼쳐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형성된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관철되는 국제사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기업과 일본 국민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사는 고노 외무상과 만난 뒤 외무성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들었고 한국 정부 입장을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의 모두 발언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고노 외무상 발언 후 기자들에게 나가 줄 것을 요청해 이 대사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다.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정부로부터 초치된 것은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당시 신각수 대사가 일본 외무성에 호출 받은지 6년만에 처음이었다.  

또한 국내 사법부 판결에 항의해 주일본한국대사가 일본 사법부에 초치 당한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일본 외무성은 판결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위해 아시아·대양주국에 산하에 '일한 청구권 관련 문제 대책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체결된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을 통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 협정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달러 상당의 협력 자금에 징용 피해자 보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제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는 헌법적 판단에 기초했으며, 일본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 요지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일단 일본은 그동안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히·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한·일간 분쟁이 예상됐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AP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