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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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변호사 "국가 간 협정에도 강제징용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어"

일본에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도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온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3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여 만에 승소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국가 간 협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피해자가 굳이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여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쟁 책임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한 피해자들은 언제까지나 이 판결의 결과를 계속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0일 승소 소감 말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자이마 히데카즈 “국제법 상식 맞아…일본 사회 반응 아쉬워”

자이마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밟힌 발의 아픔은 그 발을 밟힌 사람밖에 알지 못한다’는 일본 속담이 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은 지금까지 그러한 밟힌 발의 아픔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 대응을 가지고는 문제가 언제까지나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판결이 일본 사회에 갖는 의미에 대해 “국가 간에서 이루었던 협정이나 협의를 통해서 개인 청구권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확인했다는 것이 커다란 의미”라며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는 상식이지만 이를 한국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판결에 의문을 갖는 일본 사회의 반응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자이마 변호사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법적인 쟁점에 대해 “일본에서는 1965년 이후 이제 배상 청구권은 소멸됐으니 청구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담은 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인들의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서 개인 청구권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원칙상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인 청구권을 활용한다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법 상식에 맞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법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점을 둘러싼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30일 승소 판결 후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의 눈물.
◆“국가 간 협정에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 안 돼”

자이마 변호사는 또 이를 외교 문제화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가 사이에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이야기가 됐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개인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그런 개인의 여러 문제 제기들은 일본 정부는 당연히 각오를 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일본 정부에서 이 같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맥락상으로는 예상 가능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1965년 협정 당시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지불한 금액을 둘러싸고 이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관련된 자금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독립 축하금 혹은 경제 협력 자금 명목으로 지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다”며 “그것을 이제 와서 배상은 모두 끝났다, 개인에 대한 보상도 모두 종료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과거 전쟁이 얼마나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젊은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해 주셨으면 한다”며 “과거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다.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래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산증인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전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