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5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이 나오면서 이를 조사하기 위해 6월 출범했다.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 앞을 계엄군.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
피해자들은 38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공동조사단은 설명했다. 한 피해자는 조사단에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고 호소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당한 것이 잊히지 않는다” “육체적 고통보다 성폭행당한 정신적인 상처가 더 크다”고 말한 피해자도 있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 면담조사를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