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 교리를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4년 만에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대법원은 사회 변화 등을 이유로 들어 “종교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형벌권까지 부정한 건 병역기피의 통로를 열어줬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특히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많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34)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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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환하게 웃으며 법정을 나오고 있다. 남정탁 기자 |
대법원은 교리상 전쟁과 군대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신봉하는 오씨의 병역 거부가 군입대 기피 처벌의 예외 사유인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가가 그 사람의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한 데 대해 단지 소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이행을 강제하는 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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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
대법원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들어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무 거부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정작 그 양심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대법원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하고, 가정 환경을 비롯한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만 판시했다. 대법원은 별도 설명을 통해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한 바 없다”고 밝혔으나 국민들로서는 양심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말까지 도입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지는 대체복무제 존부와 논리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밝혀 헌재 결정과 다소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종교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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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김종호(가운데)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이 첫 현역입영 대상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하고 있다. 자료사진 |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4명의 대법관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지 말지는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통해 해결할 국가 정책의 문제”라며 “양심의 자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오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로 판례를 바꿈에 따라 현재 하급심에 계류된 사건은 물론 대법원이 심리 중인 비슷한 사건 227건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