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치정보는 드론,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과 융합하여 4차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써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간 국내에서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몇 년간 정체돼 왔다. 특히 사물위치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임에도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었다. 이와 관련, IT현장 출신으로 국회에서 4차산업혁명 전도사로 활약 중인 송희경 의원은 지난해 2월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위치정보 서비스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규제없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지난달 시행됐다.
송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물위치정보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위치정보법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그는 “위치정보 산업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이지만 현실적으로 위치정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허들이 존재하여 산업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산업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국회 4차산업혁명포럼·LBS산업협의회·한국드론산업협회·세계일보가 후원한다. 온라인 사전 신청 페이지를 통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