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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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 시공 칸막이 도입 42년 만에 사라진다

공사 영역 제한 2021년 폐지
지난 40여년간 이어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 규제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는 7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어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1976년 도입돼 종합 건설기업과 전문 건설사의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건설업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업역 규제 폐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부터 시작해 2022년 민간공사로 전면 확대된다.

한국은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후 지금까지 종합·전문업체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구조를 유지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업종은 2개 이상 복합공사에 대해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을 맡으면서 시공하고, 전문 업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