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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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밤토끼 속속 생겨나… 저작권法 개정 시급"

전국 만화가·웹툰작가들,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자 제2, 제3의 밤토끼가 나오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만이 근본 해법이다.”

전국 만화가와 웹툰작가들이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밤토끼 같은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단속만으로는 만화가와 웹툰작가들의 저작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절박감이 묻어 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12일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불법 광고로 수익을 올린 불법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었지만 제2, 제3의 밤토끼가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다.

만화가와 웹툰작가들은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콘텐츠로 급성장한 웹툰 시장은 불법 사이트의 등장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버렸다”며 “불법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피해는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사이트는 정당한 창작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작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자, 불법광고로 피해를 보는 독자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검경 등 수사기관이 앞장서 불법 사이트의 적극적 단속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는 만화가와 웹툰작가들의 저작권 보호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지금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심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을 심의하는 이중구조로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접속 차단에 평균 2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해외에 근거를 둔 불법 사이트의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능해 실질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에 대해 저작권법에 근거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접속 차단의 근거를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발의돼 올해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이후 처리 소식은 ‘함흥차사’다.

국회 법사위 일부 의원은 ‘인터넷 검열을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차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이 개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만화가협회는 “저작권법 개정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불법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2개월가량 소요되는 중복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해외에 근거를 둔 불법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작권법이 하루빨리 개정되고 불법 사이트가 빠르게 차단돼야만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