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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게임산업' 주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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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국내 및 국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변호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최근 제1회 ‘게임산업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게임산업은 각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미래 유망산업이다. 게임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이미 눈부시게 발전해 수출 효자 종목의 하나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로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다. 이에 게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의 인터넷주소(IP) 및 신기술 확보 및 활용,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이 요구된다. 화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이슈들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 발표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세션은 김정규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게임산업과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법규들인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 그 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대해 설명한 뒤 실제 발생한 분쟁 사례들을 소개했다.

 2세션은 김지욱 변호사(연수원 38기)가 ‘게임산업과 암호화폐, ICO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ICO에 대한 법적인 의의에서부터 현황, 국내, 해외규제를 논의하며 게임산업과 암호화폐가 연결된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3세션은 ‘게임산업 개발자와 주52시간 근로문제’라는 주제로 박찬근 변호사(연수원 33기)가 강연했다. 박 변호사는 게임산업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를 들고 정부에서 강화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제도를 자세히 설명했다. 4세션은 이근우 변호사(연수원 35기)가 ‘게임산업과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변호사는 게임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개인정보보호규정 이슈를 설명하고 국내 게임산업의 개인정보보호규정 대응 현황 및 관련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화우 지식재산그룹장 김원일 변호사(연수원 23기)는 “게임산업은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이어가며 한국 산업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게임산업에 속해 있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다각도에서 검토해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은 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을 거친 부장판사 출신 권동주 변호사(연수원 26기)를 영입해 전열을 정비한 상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