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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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여친 찾아가 유사성행위 강요·불법촬영 한 30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2일 유사강간과 성폭력 처벌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30)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과정에서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했다가 삭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연락을 받은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이별 통보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