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감정 결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김씨의 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박 장관 지시 이후 이날까지 김씨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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