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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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직영매장서 직원이 손님 몰카…"고용계약 해지"

 

유명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직영매장에서 직원이 여성고객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신세계사이먼이 운영하는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나이키코리아 직영매장에 근무하던 직원 A씨가 지난 10월 고객 B씨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다가 들켜 현행범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나이키가 재고관리용으로 지급한 기기를 이용해 여성 고객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기기에는 B씨 외에도 다른 여성 고객들의 신체가 찍힌 사진이 여러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이키코리아의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B씨 측이 나이키코리아의 법무담당자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자 상품권으로 회유 시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나이키 측은 "(만나서 상품권을 제시한) 사실은 있지만 무마 차원이 아니라 고객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 차원이었다"며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이라 전혀 덮을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고 촬영 기기 등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기는 등 즉각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관련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직원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