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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학생이 숨진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법원에 출두했다. 연합뉴스 |
최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 숨진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법원에 출두한 것과 관련해 “옷을 빼앗아 입은 것이라면 강도죄나 공갈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은 강도죄가 추가 되느냐 공갈죄가 추가 되느냐 라는 것보다는 가해자들의 양형을 심리하는데 있어서 참작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적어도 자신들의 행동에 따라서 (피해자가) 결국 추락사를 했는데 그런 걸 반성한다면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가해 학생들, 생일따라 처벌여부 갈릴 듯...14세 이하면 소년법 적용”
최 변호사는 “우리나라 형법상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가 된다”며 “일단 구속된 아이들 4명은 만14세 이상이기 때문에 형사철차가 진행되는 걸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가해학생들이 여러 있을 텐데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서 형사절차가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만 다뤄진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소년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소년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소년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호해서 다시 사회로 돌려놓자’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러한 엄벌주의가 궁극적인 해결방안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정상적인 아이로 복귀해서 사회로 다시 복귀시킬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인천 다문화가정 자녀 중 63.1% 학교 안 가”
최 변호사는 또 “다문화가정자녀의 폭력, 차별 등의 케이스를 많이 접하고 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 인천시교육청 발표 자료를 찾아봤는데 전국 다문화학생이 10만 명이고 그 중 6000명 정도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제가 이거 보고 놀랐는데 63.1%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고 파악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변호사는 “전국적으로도 통계가 비슷할 텐데”라며 “결국 학교나 이런 교육시스템에서 다문화 자녀들이 굉장히 적응을 못하고 있고 또 배제돼 있다는 부분이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14세 중학생, 또래학생 집단폭행 피하려다 추락사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던 한 중학생이 이를 피하려다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
A군(14)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추락사했다. 피해 학생은 러시아 국적의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가해 학생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 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중학생 중 한명이 입은 패딩점퍼가 숨진 학생의 것으로 확인됐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