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도 결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법 128조2항에는 국회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이미 지난 9월 개회한 만큼 국회가 스스로 국회법을 두달 반 넘게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예결위가 결산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의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 5월말 결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7개의 상임위가 8월23일부터 30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보고서를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 산하 결산안심사소위는 지난달까지 총 6차례 회의를 열어 부처별 심사를 마쳤지만, 심사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여야 간사 간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할 보류안건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오전 이날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소위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무산돼 조정 소위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는 졸속 결산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했다. 전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한 뒤 그 결과를 이듬해 예산안 심사에 적절히 반영하자는 취지에서다.
결산심사가 부실해지면, 행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 내역이 걸러지지 않는 만큼 곧바로 이듬해 부실한 예산안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실하게 책정된 예산안이 그대로 집행되면 매년 혈세가 새어나가는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올해까지 결산안 처리시한이 준수된 것은 2011년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그때 이후로 국회는 7년 연속 지각결산을 되풀이하고 있어 조기결산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결산안과 예산안이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을 정도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