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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접근금지 어기면 감방행…‘강서구 전처 살인’ 재발 방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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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달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명령을 위반하면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 사범을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이나 구류형도 가능하다.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권 의원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접근금지 처분 등을 위반해도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의 피해자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2015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을 당시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으나 아버지는 계속 집 주변을 배회하고 협박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인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