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앞서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스쿨 미투가 촉발된 A여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기명 및 무기명 설문을 하고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학생에 대한 일부 교사들의 강제 추행 시도,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강압적 지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탈행위를 확인했다.
일부 교사들은 특히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 반복적으로 해왔고, 성폭력·성희롱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학생을 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에따라 해당 교사 2명에 대해 중징계, 3명에 경징계 3명, 2명에 경고, 4명에 주의 등 신분상 처분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드러난 교사 5명은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