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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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구조 등 공공목적 긴급상황 때 사전승인 없이 드론 띄울 수 있다

정부, 항공안전법 개정안 시행/ 비행고도 승인기준도 합리화
앞으로 수색·구조 등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라면 사전승인 없이 드론(무인기)을 띄울 수 있게 된다. 비행고도 승인기준도 합리화돼 드론을 통한 고층건물의 화재상황 점검과 안전진단이 한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은 공공목적 긴급상황에서도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거나 드론 무게가 25㎏을 초과할 경우 3일 전에 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22일부터는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라면 유선으로 먼저 승인받은 뒤 비행종료 후 승인신청서를 내면 된다. 또 공공목적 긴급상황의 범위를 확대하고 드론 비행 고도기준도 합리화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