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환경부는 원유 정제처리업 시설관리기준과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VOCs는 벤젠, 톨루엔 등 공기 중에 쉽게 휘발되는 탄화수소화합물로 햇빛을 받으면 미세먼지나 오존으로 바뀐다. 주유소나 세탁소에서 나는 ‘기름냄새’도 VOCs에 속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원 관리 강화를 위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VOCs는 주로 굴뚝 이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뉴시스 |
이후 환경부는 석유화학공장이 밀집한 울산 산단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저장탱크, 냉각탑 등에서 다량의 VOCs가 배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원유·나프타 저장탱크와 냉각탑, 플레어스택(폐가스 배출장치)에서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온 VOCs가 냉각팬, 대기밸브 등 틈을 통해 대기로 새 나왔다.
환경부는 모든 형태의 저장탱크에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냉각탑 누출 관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VOC를 가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플레어스택에는 ‘광학 가스 이미징‘(OGI) 카메라도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전국 1640곳의 원유 정제처리 사업장에 적용되며, 해당 산업 VOCs 배출량을 48%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은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61종에서 118종으로 확대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VOCs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만큼,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