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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가짜 유공자’ 보상금 환수 시효 5년… 국민 법감정과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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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혁신위) 위원인 성춘일 변호사는 28일 “광복 이후 사회 혼란에 독립유공자 포상이 늦어져 가짜 유공자들이 나오게 됐다”며 “부정 수급한 보상금을 5년치만 환수하는 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아 전액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수 조사는 시간 및 인력 문제로 단계별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복 이후 사회 혼란... 독립유공자 포상 늦어져 가짜 유공자 나와”

성 변호사는 이날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혁신위 활동을 하다 보니 올해 8월에 서훈이 취소된 김태원 일가 네 명이 수십 년 동안 거짓 공적으로 부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걸 알게 됐다. 4억 5000만원 정도”라며 “저희(혁신위)가 이 사실을 알고 ‘권고문에 함께 넣어서 발표하자’ 이래서 발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10년간 보훈처가 가짜 유공자 39명의 서훈을 취소한 배경과 관련, “일단 독립유공자 포상이 광복 직후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현대사가 광복 이후에 사회 혼란이 있었고 6∙25전쟁도 거치지 않았는가? 그래서 196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이어 “공적심사 초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조금 미비한 실정이었다. 그래서 당시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와 그런 게 한계가 있어서 쉽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가짜 독립유공자가 생겨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환수에 5년 시효 적용...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

성 변호사는 “국가재정법 96조에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채권이나 국민이 국가에 대한 채권 모두 5년의 소멸 시효를 적용하게 돼 있다. 그런데 국민의 법감정 입장에선 (가짜 유공자들이) 수십 년 동안 국가로부터 거짓으로 보상을 받아온 게 아닌가?”라며 “저희 혁신위에서 의논할 때 이건 도저히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 서훈 취소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보훈처와 저희 쪽에서 내부 의논을 한 결과 후손 중에 알면서도 부정으로 수급한 이런 부분들도 형사처벌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하고”라며 “그다음에 본인이 자기가 받지 말아야 할 돈이지 않은가? 자기 조상이 어쨌든 거짓 공적으로 돈을 타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전액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수조사, 단계적으로 실시될 듯”

성 변호사는 “가짜 유공자들을 가려내는 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다”며 “공적심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시기가 있다. 1976년 이전이다. 그 부분을 먼저 우선으로 한다.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가려질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 포상업무 담당으로, 정부 주도로 발굴되기 이전 시기가 또 한번 있다. 그 시기가 두 번째로 이뤄질 것”이라며 “세 번째로 국가보훈처 독립운동 사료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전 시기,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에 이뤄진 독립유공자에 대해 검토를 할 예정인 것 같다”고 밝혔다.

◆보훈처, 내년부터 가짜 유공자 색출 위한 전수조사 실시

보훈처는 내년부터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보훈처는 “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은 경우 전액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4차례에 걸쳐 39명의 독립운동가 서훈이 취소됐다. 이 가운데 '허위공적'으로 취소된 사람은 5명이다. 지난 8월 서훈이 취소된 김모씨의 경우 일가 4명이 수십년간 거짓 공적으로 보상금 4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