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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대리신고 불가… ‘결정적 제보’ 한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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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고 실명 본인만 가능 / 신분 노출 따른 보복우려 여전 / “실효성 위해 익명도 허용 필요” / 2018년 72건 신고… 2017년 전체보다 많아
금융당국의 회계부정행위 신고제도가 대리인 익명신고를 허용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신고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운영되던 회계부정신고가 최근 1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1∼10월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총 72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44건)를 훌쩍 넘어섰다.

최근 신고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돼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회계부정이 투자자와 채권자, 거래처 등에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회계부정행위는 회계정보 위변조·파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 등으로, 기업의 일부 내부자나 관계자만 알고 있는 기업 기밀사항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금감원에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려면 실명의 본인만 가능하다. 신분 노출로 인한 보복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조직의 비리 제보가 쉽지 않다.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공익신고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10월 18일부터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익신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고,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의 신분유출 가능성이 대폭 줄어든다. 똑같은 회계부정행위라도 금감원에는 대리신고를 할 수 없고 권익위에는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셈이다.

금감원도 대리신고 등 익명성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음해성 제보 등 악용을 막기 위해 익명 신고 도입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익명으로 대리신고를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익명으로 신고를 받으면 현재보다 더 구체적이지 않은 신고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우려는 있지만 부정신고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익명 신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