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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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검찰, 원희룡 '기소'·문대림 '무혐의'

지난 6·13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당시 무소속 후보이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기소하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무혐의 처리했다.

출마 선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제주지검은 문 전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문 전 후보는 지방선거 당시 모 방송사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특별회원권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않았을뿐더러 합리적 의심에 따른 주장 여지가 있다고 봤다.

문 전 후보는 또 2009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재임 시 모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뇌물수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 전 후보와 경쟁해 당선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2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취임 선서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4일에는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31일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원 지사는 “여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도 선관위에서 서면 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경고 이후에는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없고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해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라며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제안했으며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도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