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외국인의 투자와 입주가 예상을 밑돌았고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으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작 병원을 세우겠다는 외국인 투자자가 나오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급선무인 당시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전용 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런 내용으로 2004년 말 법이 개정됐다.
제도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지자 같은 해 12월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신규 핵심프로젝트로 확정돼 추진됐다. 2008년 들어서 김태환 제주지사가 영리병원 추진의사를 공론화하며 강하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여론조사에서 반대 39.9, 찬성 38.2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영리병원 문제는 매번 뜨거운 논란을 불렀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2월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며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인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제주도는 이어 3년이 흐른 뒤 진통 끝에 외국인 진료 조건부로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제주=임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