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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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 6년간 부패 혐의로 처벌받은 중국 공직자 35만명

중앙기율검사위 "올해만 '반부패 8항규정' 위반자 6만8천509명 처벌"
'중국판 김영란법' 시행 6년…전체 공직자 1천250만명 중 2% 처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6년간 '반(反) 부패' 캠페인으로 처벌받은 공직자가 약 3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감시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검사위)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시 주석의 집권 6년간 고강도의 반부패 캠페인에 따라 34만9천552명의 공직자가 규율 위반으로 처벌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중국의 당과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1천250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전체 공직자의 2%가 넘는 인원이 반부패 캠페인에 따라 처벌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SCMP는 전했다.

중앙기율검사위는 지난 4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시 주석이 2012년 발표한 '반부패 8항규정'(八項規定)을 위반한 공직자 수를 공개했다.

8항 규정은 시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에 등극한 다음 날인 2012년 12월 4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통과시킨 반부패 규정으로, '중국판 김영란법'으로도 불린다.

중앙기율검사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8항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은 공직자는 6만8천509명에 달한다.

징계의 수위는 구두 경고에서 징역형까지 다양하다.

징계를 받은 공직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2월∼2013년 3만420명 ▲2014년 7만1천748명 ▲2015년 4만9천508명 ▲2016년 5만7천723명 ▲2017년 7만1천644명 등이다.

8항규정에는 불필요한 여행, 부적절한 주택과 차량 이용, 호화 연회와 같은 공공자금의 부당한 사용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8항규정이 시행된 이후 중국에서는 고가의 명품 브랜드 판매와 골프를 비롯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여가 활동의 수요가 대폭 줄어들었다.

또 고강도의 반부패 캠페인에 따라 상당수의 지방 관료들이 부정부패와 연결됐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 사업가들은 공직자들이 간단한 선물이나 식사 초대는 물론 합법적인 사업 요청도 거절함에 따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홍콩의 싱크탱크인 톈다(天大)연구원의 제프 우 부연구원은 중앙기율검사위가 고위급 공직자뿐 아니라 인민의 생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풀뿌리 행정조직의 공직자들도 사정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호랑이'로 불리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사정이 관심을 끌고 있지만, 반부패 캠페인으로 처벌을 받은 공직자의 99%는 현(縣) 단위 이하의 '파리급' 공직자들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