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국회, 윤창호법·한미FTA 개정 비준동의안 처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된 법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인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소주 1잔이라도 마실 경우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개정법은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둔 현행법보다 처벌 정도가 세졌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산 픽업트럭(화물자동차)의 미국 수출관세 철폐 시기를 20년 늦추고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 제소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미 FTA 개정안은 양국의 서면 통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