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경남 거제시 난개발 방지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경남 거제시는 산지 인접부 위주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 개정에 나선다.

거제시는 지난 2007년 거제시 평균입목축적이 85㎥/ha 였으나, 2018년 174㎥/ha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산지 내 입목의 계속적 성장으로 우량임지에도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임업통계연보 상 ha당 입목축적 120% 이하일 때 행위가 가능했으나, 이 기준을 100%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우량임지의 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돼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0월 29일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1일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번 달에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