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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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지도·고문헌 등 통해 한국·전세계인 속이려 획책” [2018 독도국제포럼]

기조강연 - 신용하 / 독도 영유권 둘러싼 주요 쟁점 / ““日, 고지도·문헌 통해 세계 속이려 획책 / ‘은주시청합기’ 있는 표현도 억지 주장 / 19세기 후반 日 태정관, ‘조선땅’ 재확인 / 日, 한국 독립 경시… 독도 침탈 드러내 / 韓 국민들, 신제국주의 망동 직시해야”

독도 전문가인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18독도국제포럼’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근거를 하나씩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1905년 독도가 당시 무주지(주인이 없는 땅)이며 이를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연합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 인정받아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독도국제포럼’에서 신용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그러나 2014년쯤부터 일본 정부의 입장과 정책이 일부 바뀌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의 의무교육과정인 초·중·고에서 이를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신 교수는 “역사적으로 고유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문헌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증거들은 다 허위이거나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대표적인 예로 1779년 그려진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를 들었다. 이 지도는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10개 국어로 간행한 자료에 실려 있다. 이 지도에서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 학자들이 지도를 확대해 봤더니 독도 옆에 쓰인 설명문구가 있었고, 이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했다. 설명문구에는 ‘고려를 보는 것이 출운국에서 오키섬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見高麗猶雲州望隱州)’는 문자를 울릉도와 독도 위에 써넣었다. 무슨 뜻일까.

 

신 교수는 “과거에도 일본이 제시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라는 고문헌에서도 거의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독도와 울릉도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일본의 운주(雲州·시마네현이 포함되어있는 옛 지명)에서 은기(隱岐)도를 보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 쓰여 있었고, 심지어 이 두 섬은 고려에 속한 섬이고 일본의 서북쪽 국경은 은기도(隱岐島:隱州)를 한계로 한다고도 쓰여 있다”며 “이 지도 역시 이와 같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일본이 한국과 전 세계인을 속이려 획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19세기 후반의 사례도 들었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근대적 일본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각 지방현에 자기 현의 지적도를 작성해 보내라고 지시했다.

 

당시 시마네(島根)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해서 그려 보낼지 뺄지를 물었다. 당시 일본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은 이 질의서를 검토한 결과 1693년 조선인(안용복)의 입도 이래 도쿠가와 막부와 조선국 사이의 외교문서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가 없는 조선 땅임이 명백하다고 재확인했다.

 

이외에도 신 교수는 1785년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 조선죽도도항시말기 첨부지도에 나타난 채색 등을 근거로 들며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일본이 독도 침탈목적의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 주권에 대한 정면도발이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경시하고 부정하려는 신제국주의의 망동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마치 양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전쟁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