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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약 93만명으로 하루 평균 562명꼴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15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술병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용기 표면에서 차지하는 면적도 적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개정안은 여기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의 폐해를 음주자에게 일깨울 수 있는 사진 등 경고그림을 넣도록 했다.
담배 경고그림. |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금주구역 도입 등 음주 폐해를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 중이지만 경고그림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에 따라 해외 사례 분석 및 효과성 검증 등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의 ‘청소년 음주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알코올 중독증 환자는 2010년 922명에서 지난해 196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간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 기준 소주 5잔 이상(여성 3잔 이상)을 뜻하는 위험음주율은 청소년 2명당 1명꼴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주류 구매를 시도한 청소년 중 67.2%가 구매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