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지난 4∼10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법원의 전 직원을 상대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법관 응답자 49.07%가 ‘법원노조가 사법행정회의 비법관 위원 구성에 참여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달리 법원 공무원 응답자는 반대 의견이 6.64%에 그쳤다. ‘법원노조 위원장이 비법관 당연직 위원이 돼야 한다’는 응답이 28.29%로 가장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5074명이 참여했고 이 중 법관은 1347명, 법원 공무원은 3687명이다. 나머지 40명은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
또 법관 응답자 48.55%는 ‘(법원행정처의 집행 기능을 담당할) 법원사무처에서 비법관 직원이 법관 보직 인사의 기초 업무를 담당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법원사무처에 상근 법관을 두지 않거나 사법행정회의가 법관의 보직 인사를 다루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도 각 36.82%, 31.33%에 달했다.
법원 공무원 응답자는 이들 문항에 대한 반대 의견이 0.58∼1.11%에 그쳤다.
다만 양측은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 총괄 기구보다는 사법행정 사무에 대한 심의·의사 결정권을 갖는 기구가 돼야 하고, 대법원장을 제외한 위원 10명 중 외부 인사는 3명이 참여하는 게 적정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처럼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총괄 권한을 갖고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같은 비율로 법관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확정 짓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