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준비 중인 카풀 서비스를 두고 현행법 위반이란 주장이 나왔다. 업계는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선다. 두 집단의 대립에는 ‘출퇴근’을 어떻게 볼 지에 대한 해석차이가 숨어있다.
13일 일부 정치권에서 카풀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측 “현재 카카오는 카풀 기사의 직업 여부에 상관없이 기사를 모집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카풀 승객 역시 직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곧 법을 준수하는 카풀제도가 아닌, 불법 유상 운송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김 의원 측은 “출퇴근이라는 말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직장인이어야 함을 전제한다”며 “또 음주 후 귀가 시 카풀을 운행한다면 불법 자가용 영업이고 (운전하는 사람이) 또 직업이 없거나 대학생인 경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카풀 기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시간에 택시가 잡히지 않을 경우 택시업계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만큼 그럴 때 즉시성 있게 이용한다면 대체수단이 아니라 보완수단이 될 것이다”며 “오히려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남국 변호사는 “현행 시행령으로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며 “개별 근로자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출퇴근이 몰리는 아침에만 같이 차를 타는 것을 허용한 입법 취지를 볼 때 음주 후에 귀가하는 것을 퇴근시간이라고 보기는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카풀 운전자도 직장인이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서는 “개인사업자 등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만 카풀 운전자가 돼야 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