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전날까지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입건된 11명 가운데 4명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교육감 3명과 기초단체장 36명 등을 포함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총 139명에 달했다.

낙선자를 포함한 총 입건자는 4207명이었으며 구속기소자 56명을 포함해 총 1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2014년 6월4일 실시된 6회 지방선거에서는 4450명이 입건돼 이 중 2349명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선거사범 관련 재판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전날 기준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진 인원은 517명으로, 이 중 15명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인원은 총 262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선거사범 수사에서도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선거사건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