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올해 난민신청을 한 484명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친 심사 끝에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들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게시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나머지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고 56명은 단순 불인정됐다. 신청포기자 등 14명은 직권 종료됐다. 이번 제주출입국청 인정자 2명을 포함하면 예멘 국적 난민은 국내 총 28명으로 늘었다.
난민신청을 하면 심사결과 난민 자격이 불허되더라도 소송할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를 하고 있다. |
한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법무부의 난민심사 결과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성명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난민보호 정책을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수 기자,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