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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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취득세 감면 관련 기준 제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KB자산운용과 서울 마포구 사이의 약 20억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KB자산운용 측을 대리해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3년 10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취득세 감면 규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마친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에서 비롯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권해석을 근거로 “부동산 취득 당시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취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포구로부터 취득세 부과 처분을 받은 KB자산운용 측은 이에 불복하고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1심은 마포구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는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근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화우는 조세전문그룹 임승순, 전오영, 오태환, 전완규 변호사 그리고 금융팀 부동산펀드 전문가인 이명수 변호사, 유석호 전문위원 등이 이 사건 대리인으로 나섰다.

현재 하급심에 동일한 쟁점의 관련 사건만 100건 넘게 계류돼 있고 총 세액은 무려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 사건들 모두 비슷한 결론이 내려지며 존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화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논란이 있었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과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도의 관계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등의 해석을 다룬 중요한 선례”라며 “향후 관련 과세실무는 물론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