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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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 의·약사에 불법 리베이트 혐의 동성제약, 식약처 압수수색에 주가 25%↓


동성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아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에 18일 주식시장 초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4분 현재 동성제약은 전일 대비 25.52% 급락한 1만4300원에 거래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동성제약이 의사와 약사 수백명을 대상으로 10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 혐의를 포착한 끝에 전날 단원 30여명을 투입해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동성제약 본사와 지점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단은  식품과 의약품 관련 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식약처 내 조직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식약처로 파견 나온 검사도 포함돼있다. 

수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동성제약이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의료인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회사의 거래 장부와 판촉비 집행 관련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동성제약이 2009~13년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건네는 리베이트를 집중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감사원이 서울국세청 감사 과정에서 동성제약 등 5개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수백억원대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고 식약처에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인이 정당한 가격과 품질 경쟁이 아닌 경제적 이익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려는 제약사로부터 그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대가로 불법적이며 음성적으로 얻는 이익을 가리킨다.
 
의료인 사이에서는 그간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해주고, 그 대신 약값의 몇 %를 리베이트로 받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리베이트는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데, 의약품 시장에서는 리베이트가 공급자와 소비자 중간에 있는 의사에게 제공된다.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이나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의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환자 등 의약품 소비자는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거나 질 낮은 약을 처방받게 될 우려가 커진다. 

2010년전까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만 처벌 받게 됐으나, 2010년 11월 29일부터 의료법 88조 23조의 2 제1항에 따라 쌍벌제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