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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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원청과 하청 똑같이 처벌해야 산업재해 감소”

발전 하청 비정규직 김용균씨 사망 후폭풍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홍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들은 사태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며 “선진국처럼 원청과 하청에 같은 책임을 지우고 동일하게 처벌해야 산업재해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 대책 미흡... 미국 등은 원청과 하청 똑같이 처벌”

정 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이전에 나왔던 얘기들을 반복했다고 생각이 든다”며 “두 분의 장관이 나오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다. 가장 좋은 건 사고가 많은 쪽에서는 외주를 금지해야 하지만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시되는 이런 풍토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사용자성(누가 사용자인가라는 개념상 사용자)이, 책임을(지는 쪽으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문제가 발생하면) 하청업체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뭐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청업체 사장님들은 굉장히 영세하고 인력만 공급해주는 이런 분들이 다수인데 이분들한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겨봤자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원청도 어차피 자기 사이트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쪽 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원청사업자가 공동으로 져야 되는 것”이라 말했다.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정 위원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많이 줄어든다며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도 원청의 공동사용자성이 있다. 선진국은 대부분 원청사용자성이 있다”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청을) 똑같이 처벌한다. 실제로 중대재해가 나게 되면 이 하청업체 직원의 사고이긴 하지만 원청사업장의 사고랑 똑같이 보는 거다. 모든 게 다 똑같이 다 패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공동사용자성에 대한 법안은 아직 마련돼 있진 않다”며 “생명안전업무에 대해선 우리가 좀 직접 고용하자는 대통령님의 말씀도 있었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법으로서 개정된 건 아니다. 특히 여기 사고가 났던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화 논의가 되고 있는데 1년 동안 아무 조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시급히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김용균씨, 발전소 컨베이어 점검하다가 사고

한편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20분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트랜스타워 5층 내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로 직장 동료에게 발견됐다.

태안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출근해 11일 오전 7시 30분까지 트랜스타워 5층 내 컨베이어를 점검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10일 밤 10시20분쯤 같은 회사 직원과 통화 이후 연락이 안 돼 같은 팀 직원들이 찾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