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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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에 1000여번 허위 신고 40대 구속

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119와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 등)로 A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3분쯤 대구시 남구의 3층 자기 집에서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다”며 119에 허위신고했으나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자 옷가지 등에 담뱃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17차례나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했으나 소방당국이 비출동으로 대응하자 “집에 불을 냈다”고 신고해 결국 소방차가 출동했으며, 방화 혐의 수사 위해 함께 출동 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을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10월 2개월간 119와 112에 1000여번이나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