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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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받는 혐의는? 횡령·취업청탁·증거인멸·허위사실 유포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을 관계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사진) 전 강남구청장이 18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신 전 구청장의 재판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달 8월16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신 전 구청장은 2010~15년 강남구청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격려금 등 예산 9300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을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 대표 측에게 제부 박모씨에 대한 취업 청탁을 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또한 신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구청 직원인 김모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또다른 재판 중에 있다. 

신 전 재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10일 열린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2월 1심 재판부 판결에서 명령된 벌금 액수인 800만원보다 200만원 늘어난 것이다. 

앞서 신 전 구청장은 지난해 2월 15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놈현·문죄인의 엄청난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종북·좌빨 세상을 만들어 좌빨들의 자자손손이 이 돈으로 잘 먹고 잘살게 하자는 생각에 재물을 지킬려고 자살한 인간! 아래의 놈현·문죄인 비자금·돈세탁 폭로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킵시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또한 2016년 12월~지난해 3월 ‘공산당 거물들을 독립운동가로 간첩 우두머리와 핵심들을 민족 역사로 둔갑시킨 노무현 정권과 비서실장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아들인 문재인’, ‘문재인 비서실장 시절 김정일 위원에게 보낸 편지…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젊은이를 보면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지를 체험하지 못해서···’,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신 전 구청장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