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음주운전 초범’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주평화당 이용주(사진) 의원이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최근 검찰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이 의원에게 구형량보다 많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 피고인을 상대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벌금 액수로는 최고 수준이다.

약식명령이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검찰이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그냥 법원에 벌금형 선고를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이고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오후 10시55분 술을 마신 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를 붙잡았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는 “음주운전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다”며 “이후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