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규제혁신 과제는 신산업·창업 촉진, 여가·레저 활성화, 기존산업 애로 해소, 행정절차 개선을 포함해 37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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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총리·한은총재 회동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만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을 허용했지만, 내년 2월부터는 투자일임업자인 자산운용사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경우 일임형 ISA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빅테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개인 성향 등을 반영해 자동으로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 변경하는 서비스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비율(20%) 제한 유예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가·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족관 등 소규모 영화관 설치를 위해 내년 말까지 시설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영화 상영관 시설 기준은 맨 앞줄 좌석과 영사막의 평균 거리가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 이상, 객석은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 면적이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기 공급장치가 연결된 헬멧을 장착하고 물속을 걷는 ‘시 워킹(Sea walking)’이나 공기통이 부착돼 물속에서 호흡하며 탈 수 있는 ‘수중스쿠터’ 등 신형 수중 레저활동·기구에 관한 기준도 제정한다. 동전과 지폐로만 결제가 가능한 아케이드 게임기의 사행성 여부 등을 검토해 전자 결제 허용 등을 통한 게임 산업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사업의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 가구·승강기·운동복 등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계약 때 생산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직접생산확인제도’의 기준을 완화했다. 과도한 생산능력 기준으로 신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 변화에 따라 적정한 사업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 공사비 요율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선 내년 6월부터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절차 합리화 방안으로는 병원(의원 제외)을 개설하면 무조건 구급차를 확보해야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과와 같이 꼭 필요한 곳만 갖추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작지만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절벽과도 같이 다가오는 37개의 현장애로 건을 발굴·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현장애로들을 지속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