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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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추진

입력 : 2018-12-25 19:24:13
수정 : 2018-12-25 19: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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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 특수고용 9개 직종 대상 / 복지부,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정부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특수고용직의 사업장 가입 전환을 담은 내용이 들어갔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이들을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직장인의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일단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약 44만명)을 우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2008년 7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등 점차 사회안전망에 편입되고 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고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