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여성들은 한 언론을 통해 사건 현장 동영상이라고 제보를 했다. 동영상에서 한 남성은 여성을 향해 “내가 찼다, 왜”라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이 동영상을 근거로 남성들이 여성을 계단에서 발로 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이수역 폭행 직전 상황으로 추정되는 영상. 유튜브 캡처 |
경찰은 여러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남성들이 계단에서 발로 찼고 그 결과 머리뼈가 드러나도록 상처를 입었다”는 여성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계단에서 여성들과 실랑이를 벌인 남성에게 상해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남성이 여성들에게 허리를 잡히자 이를 뿌리친 것은 사실이었고, 이렇게 ‘상대방의 손을 뿌리친 행위’를 상해로 판단한 것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