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씨, 범행 후 6분간 도망하지 않고 가만히 서있어”
손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의자 박씨가 임 교수를 찌른 후에 도주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며 “간호사가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 발생한 지 6분 만에 현장에 와서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던 박씨를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를 했다”고 말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피의자가 심신미약 등으로 인한 감형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범행 당시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여부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다. 판사는 정신 감정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많은 분이 또 우려를 하고 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게 계획범죄 아니냐(는 거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흉기를 굉장히... 이게 참 끔찍한데 30cm보다 더 긴 그런 칼을 품속에 넣고 간 건데”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심신 미약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남역 사건도 계획범죄였지만 심신미약 인정... 법관 판단 따른 것”
손 변호사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기억하실 거다. 살인범이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화장실 안에서 범행 대상을 기다렸다가 살해했다. (그런데) 계획범죄로 인정됐다”며 “그런데도 그 사건에서 심신 미약이 인정됐다. 범행 후에 피해자의 피가 잔뜩 묻은 옷을 입고 또 살해 흉기도 그대로 지니고 강남 한복판 걸어서 집에 갔다. 다음 날 그것을 그대로 입고 출근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걸 볼 때 살인의 의미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한 거였고 즉 그 정도로 분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건 심신미약이다’라고 법원이 본 것”이라며 “또 법원은 정신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범죄 계획을 세울 수는 있다. 흉기를 준비한 정도의 계획은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심신 상실은 아니고 심신 미약 정도라고 인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정신 감정을 하기도 하고 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정신 감정이 이루어지고 또 재판받을 때 또 현장에서 판사가 이것저것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심신 미약, 심신 상실 여부 판단은 법관에게 맡겨졌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과 의사, 진료 중 환자로부터 흉기에 찔려 숨져
서울 종로경찰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5시 44분쯤 종로구 한 대형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흉기에 찔린 의사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7시 30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소지품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박씨 주변 조사 등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계획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