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결과 브리핑에서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 어선을 구조 중인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함정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근접 비행한 사건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직접 나서면서 국군을 비난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광개토대왕함 근접 비행한 日 초계기 일본 방위성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 주변에서 근접 비행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이날 NSC에서 상임위원들은 올해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특히 상임위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대한 의지를 평가했다. 또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상호 선순환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측 주도적 노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대신은 이날 트위터에 한국 국방부의 ‘P-1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광개토대왕함을 위협했다’는 우리 국방부의 발표를 반박하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이 기사는 전날 자신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그는 트위터에서 “항공법 등에 금지된 비행 패턴은 저공으로 (함정 등의) 바로 위를 통과하는 비행, 급강하 비행, 함선이 향하는 진로로의 비행, 근거리의 전방 횡단 비행 등”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0일 당시) 초계기는 구축함에서 수평으로 약 500m 떨어졌고, 고도도 150m는 유지한 만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도 항공법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