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도통신은 전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사·지원단체가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회의를 열고 배상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를 미쓰비시중공업에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우리 대법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앞서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도 지난해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 회사는 신일철주금이 2006년 설립을 제안해 2008년 법인을 설립했고 2009년 11월에 공장을 건립했다. 자본금은 390억5000만원으로 지분은 포스코가 약 70%, 신일본제철이 약 3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