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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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기 사건·강제징용 문제…새해부터 韓·日관계 먹구름 [뉴스+]

韓 징용피해자 압류 신청 관련 / 아베 “유감”… 대응 조치 지시 / 교도통신 “ICJ 제소 등 고려” / ‘레이더 조사’ 공방도 장기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발언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의 우리 광개토대왕함 근접위협 정찰비행으로 악화한 한·일 갈등이 강제징용 피해 문제와 결합하면서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일 일본 보수의 성지로 알려진 이세(伊勢)신궁을 참배하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된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서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 호칭)의 압류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로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관계 성청(省廳·부처)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의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 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미쓰비시(三菱)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측도 오는 18일쯤 일본을 방문해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에 협의를 요청한 뒤 내달 말까지 불응할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2월 말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특허·상표권 1000여건 등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모습(위). 잠시 후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아래, 노란 원). 국방부 유튜브 캡처
아베 총리는 NHK 프로그램에서 일본 초계기의 근접위협 정찰비행 문제에 대한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는 “레이더 조사(照射)에 대해선 방위성이 공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앞서 4일 일본 측 주장과 달리 광개토대왕함이 북한 선박 구조 작전을 하고 있을 때 사격통제레이더(STIR·일본명칭 화기관제레이더)를 일본 초계기에 조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했음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에 “동영상 내용에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이 보인다”고 다시 반박했다. 일본 초계기의 광개토대왕함 근접위협 정찰비행을 둘러싼 양측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한·일의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염유섭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