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에게 출석의무가 부여된 재판이었지만, 전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의 변호인만 자리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27일에도 출석의무가 있었지만,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선 재판장은 먼저 전 전 대통령을 호명한 뒤 불출석을 확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이 이뤄지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방청하러 온 광주시민께도 송구스럽다. 일부 언론에서 전 전 대통령이 고의로 출석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했지만,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참작해 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재판을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 이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신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한편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법원을 규탄했다.
광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