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사 모두 구간설정위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와 결정위의 참여가 다원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전문가 선정 기준과 각종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 부분을 정부 입장에서 아무리 객관화한다 하더라도 구간 자체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기 어렵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이원화가 마치 새로운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과거 최저임금위에서도 공익위원이 인상구간을 제시하는 방식은 이미 사용된 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며 나름의 선을 제시했다는 평도 있었다. 그러나 이 1만원 또한 경제 여건과 근로자의 생활수준 변화 등의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체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라 볼 수 없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위소득 및 소득분위, 평균임금 등 기존의 여러 임금체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개념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최저임금을 결정한 32회의 표결에서 노사공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는 7회에 불과했고, 표결한 25회 중에서도 노사가 모두 참석한 경우는 8회에 그쳤다.
결국 이번에도 이러한 해묵은 논쟁을 해소하기보다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비난을 벗어나는 데 급급하다는 평이다. 나 위원장은 “과거 사회적대화 진행 과정에서도 정부의 심판 및 조력자 역할이 중요했는데 이번 개편안의 내용은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방기한 채 노사와 전문가를 다 끌어들이기만 하고 알아서 하라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구성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등 각종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광범위하게 수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노동계 반응은 다르다. 김세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은 “문재인정부가 사회적대화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까지 출범시킨 마당에 별도로 위원회를 계속 만드는 것은 사회적대화의 정신을 훼손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노동정책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 운영의 변화를 꾀한다면 노사 간 사회적대화를 바람직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남혜정 기자 papenique@segye.com